<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구역
<제도개요>
ㅇ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ㅇ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ㅇ 지정효과
- 토지의 보유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없이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통한 국토의 이용효율 증진
<지정효과>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음
- 토지거래허가 예외면적
:도시계획구역 - 주거지역: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 공업지역: 660㎡이하, 녹지지역: 100㎡이하
:도시계획구역 외 - 농지: 500㎡이하, 임야: 1000㎡이하

* 2008.6.8일자 신규지정 (2008.6.17 효력발생)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일대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
하회리,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 2008.6.16일자 신규지정 (2008.6.18 효력발생)
고흥 조선타운과 강진·함평 산업단지 예정지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금산면 석정·신평리,
영남면 남열리, 함평군 월야면 용월·양정·영월·외치·월야·월악리, 나산면 이문·수상·용두리,
강진군 성전면 송학·금당·성전·도림·수양·명산리, 강진읍 송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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