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방법 : 이미 낙찰된 경매법원 물건을 검색해서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가 매각되었는지 확인합니다.(농지인데 제시외 건물이 있다면 불법전용된 농지입니다.) 그리고 낙찰허가가 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불법전용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낙찰허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법원에서는 이런 농지도 낙찰허가를 내주는 곳입니다. 이 경우 법원문건송달내역에 보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대게가 농취증반려서를 제출했을 겁니다.
두번째 방법 : 대법원등기예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유를 이렇게 써 달라고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0^,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첨부합니다.
세번째 방법 :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판례가 있습니다. 부산 대저1동장이 불법형질변경된 농지에 대해 농취증을 반려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낙찰자는 불법전용된 농지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권원이 없고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된 농지에 대해 농취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변경하면 제3자가 이를 경락 받지 못하므로 담보물권자가 손해를 본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농취증 발급을 해주거나 못해주겠으면 반려사유를 위의 1), 2), 3) 이나 대법원등기예규의 문구를 써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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