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차이점 ]
1. 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야의 경우 벌채를 하고 경사지를 밀어서 평지를 만드는 행위,
논 밭을 메워 평탄하게 만드는 행위, 등이 형질변경에 해당합니다.
임야나 전답 등을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개발행위허가"라고 합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규모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미만의 토지
(2). 공업지역에서는 3만제곱미터미만의 토지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의 토지
(4).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
2. 지목변경이란, 형질변경 따위로 토지의 성질이 바뀌었을 때에
시군청 지적계에 비치된 "토지이동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서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
(종전에는 형질변경허가라고 했음)를 득하고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준공필)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적 형질변경했을 때는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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