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타경 0000호
공유자의 지분우선매수신고서
채권자 ○ ○ ○
주 소 :
채무자 ○ ○ ○
주 소 :
소유자(공유자) 1. 김 ○ ○
주 소 :
2. 박 ○ ○
주 소 :
○○지방법원 2005타경 0000호 부동산 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공유자 김○○은 다음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서 공유자 지분 우선매수권 행사신고를 합니다.
다 음
1. 우선매수신고대상 경매목적물
○○지방법원 2005타경 0000호 부동산 강제(임의)경매사건의 목적물번호
제 * 번 토지 (○○시 ○○구 ○○동 ○○번 대 *** ㎡)
위 토지에 대한 지분 1/2
2. 위 1항 목적물에 대하여 공유자 김○○은 위 목적물에 대한(지분 1/2의) 공유자인바, 최 고매수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 할 것을 신고합니다.
3. 보증의 선 제공에 관하여 최고매수신고가격을 금 10,000,000원으로 예상하고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서 보증금으로 그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 금1,000,000원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집행관에게 200 . . . 보관하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관 보증금 보관 영수증 1통
1. 등기부등본 1통
1.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공유자의 것)
200 . . .
우선매수신고인 공유자 김 ○ ○ ?
○○지방법원(경매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