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나 상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응찰에 앞서 해당 아파트 또는 상가 관리실을 방문하여 관리비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또는 소유자)이 관리비를 꼬박꼬박 납부하여 체납관리비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매물건에서는 체납관리비가 존재하기마련이다.
일반적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상가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는 체납관리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납된 금액이 적게는 몇 십만 원이지만 많게는 몇 백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체납관리비는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나 상가를 취득하려는 입찰자에게 성가신 존재가 되고 있다.
더욱이 체납관리비 책임에 관한 과거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하면서 상당한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매수인의 경우 체납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한동안 서로 엇갈렸던 하급심의 판결들이 자동 정리되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관리사무소가 낙찰자에게 체납관리비 전액의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만일 낙찰자가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입주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만일 낙찰자에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가급적 관리사무소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단 체납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여 입주한 후 소송을 통해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돌려받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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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경매로 인해 아파트를 취득한 매수인은 아파트 입주 시 아파트 전체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에 한해 승계 및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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